[ 아시아경제 ]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고개 숙였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관련 검찰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자신이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해당 보직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배들에게도 사과했다.
다만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주주가치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자들의 경쟁과 다툼"이라며 "시장교란 내지는 위법 등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례에서 경쟁과열에 따른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지금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운용사들 사이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낮추기 경쟁이 확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도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주거나, 질적 서비스를 간과할 수 있다는 부분, 과당 경쟁 등은 우려된다"며 "직접적 개입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한 우려 전달이나 우량 상품, 질적 성장이 결여된 체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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