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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우먼톡]딥시크 충격, 디지털분야 혁신 가능하려면
    입력 2025.0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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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중국발 딥시크 소식이다. 지난 1월 20일 출시한 딥시크 (DeepSeek)는 모델 훈련 비용이 557만6000달러(약 80억원)로 발표되어 오픈AI의 GPT-4 개발 추정 비용의 18분의 1, 메타의 라마3 개발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이 축소 발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있지만 어찌하였든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사양 컴퓨터 시스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간의 가정은 깨어진 것이다. 딥시크의 등장에 대해 미국 내에서 "AI의 스푸트니크 순간 (Sputnik Moment)"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우주 항공분야에 각축전을 벌여온 것처럼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체제였던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쟁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가 개발한 AI모델 R1은 개발 주체에서부터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대의 미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중국 국내파 연구자들만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 중국 광동성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AI기술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창업자 량원펑 스토리 등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또한 개발한 AI모델을 오픈 소스 방식으로 공개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안 문제로 정부기관 등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번 딥시크사가 이루어낸 성과는 우리나라에 큰 자극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 AI 개발은 엄청난 고비용을 전제했지만, 더 낮은 비용과 더 적은 데이터로 고성능AI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길을 넓혀준 것은 매우 큰 의미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가지고는 실제 성과를 낼 수는 없다. AI분야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AI 전문인력이 확보일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AI분야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딥시크사 개발 주역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인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해당 분야 인력 양성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52시간제 적용 제외 논란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고연봉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자율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어 일정 연봉 수준(미국의 경우 연봉 10만7432불, 일본 1,075만엔 등) 이상의 고연봉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들은 모두 위반 시 형사 처벌되는 규정들이다. 노사 당사자가 자율 결정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국가가 형사벌로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형벌은 그 보호법익과 처벌 수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근로시간 규정이 최근 다양해지는 근무패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집중적으로 쉬는 것을 선호하고, 또 연장근로에 대해서 충분히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 경우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하는 것이 과연 현재와 같은 다양성과 유연성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부합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AI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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