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가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1억7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 및 홍콩 소재 특판업체 관계자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여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900여만∼1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면세품 밀수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했고, 거래업체와 직원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면서 "밀수 금액이 1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위, 사건 가담 경위, 자백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하던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에게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 시계를 구매하도록 요청했고, 이를 홍콩으로 반출하게 했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해당 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였던 반면, 외국인은 금액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외국인 명의로 명품 시계를 다량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였으나 현재는 해당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다. A씨는 이후 신세계그룹으로 이동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와 신세계 미래혁신추진단 대표를 맡았고, 2023년 10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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