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만3537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뒤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이고,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front/images/ico_nocomment.svg)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