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빼돌려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30일자 '(프로젝트)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 및 직연 손해금에 대해 배상하라"라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선 지난해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해야 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4차례 변론기일 동안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프로젝트와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 측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새로운 요소가 여럿 들어간 다른 게임이라고 맞섰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항소할 부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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