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전기차를 만드는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에게 사전에 검증받는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전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나 부품을 제작사 스스로 인증하고 정부는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2003년 도입해 그간 이어왔는데, 20여년 만에 사전에 인증받는 체계를 배터리에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도입됐다.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열충격을 비롯해 연소, 과열 방지, 단락, 과충·방전, 과전류, 진동, 충격, 압착, 낙하, 침수 등 다양한 시험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제작·판매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한편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 따지는 적합성 검사도 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똑같이 제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린다. 국토부는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미리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작할 때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매기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제작단계부터 운행·폐기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이력이 가능해진다. 차량 운행 중 정비나 검사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화재 사고 시 원인 분석을 한층 빨릴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교환할 때도 식별 변호를 바꿔서 등록하도록 해 이력을 촘촘히 관리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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