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17일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지난달 31일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었다. 개보위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 측은 개보위에 "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한다. 개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 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개보위는 딥시크를 이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받아 쓰던 기존 이용자들과 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제한조치로 앱을 이용한 딥시크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나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