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에서 중국 딥시크의 내려받기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국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 재개될 예정이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는)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나 위·수탁 같은 경우 구체적 내용을 공지·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련해서도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개보위는 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퍼지지 않도록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딥시크에 권고했다. 딥시크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중단됐다. 남 국장은 "(딥시크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출시되자마자 당국이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딥시크 앱을 내려받았거나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속한다면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받은 경우)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고, 인터넷은 그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딥시크 앱 다운로드 건수를 묻는 질문엔 "숫자는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추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주십사 당부한다"며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장혁 부위원장도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를 중단하는 동안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남 국장은 "기존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처리흐름, 보관, 파괴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이라며 "보호법상 준수 의무나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같이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 6개사에 대한 실태점검은 5개월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에는 1개 사업자고 그간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당시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딥시크 측은 개보위에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딥시크의 국내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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