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적용해 단순 계산시 삼성전자는 연간 약 2조원, SK하이닉스는 약 50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액 공제 적용 방식과 후속 지원책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한 만큼 세제 혜택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액 공제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세부 시행 방안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 통과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액 공제 적용 범위나 절차가 복잡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액 공제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인력 양성,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세금 감면이 주된 지원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액 공제 확대뿐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K칩스법은 조세소위를 통과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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