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의 영상은 백 대표 측이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을 통해 올린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가게 주방에 있는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을 튀겼다. 그러나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 측은 영상에 댓글을 달고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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