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성과급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대제철 노사 갈등이 사측의 '직장 폐쇄' 결정으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노조)이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부분 파업에 나서자 현대제철이 공장 문을 닫고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24일 정오를 기점으로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제철소 일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했다. 이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게 된 노조 조합원은 80~90명으로 추산된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측의 권리로 규정된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멈춰 선 설비는 냉연강판 생산 선공정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사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속 공정 특성상 후공정 설비 라인에도 직장 폐쇄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냉연 생산에 종사하는 당진하이스코지회 조합원 전체 인원은 557명이다.
사측은 '쟁의 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 폐쇄를 이어가겠다고 못 박았지만, 노조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쟁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당진하이스코 외의 4개 지회(순천·포항·인천·당진)에서는 노조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폐쇄 요건 중 핵심은 폐쇄 시점이 ‘노조가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쟁의 행위를 하기 전 선제적 조치로 임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직장 폐쇄 정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법원 판례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제한적으로 직장 폐쇄가 실시돼야 한다는 쪽이다.
현대제철 사측은 노조가 지난달 21일 쟁의 행위에 돌입했기 때문에 24일부터 시작된 직장 폐쇄는 선제 조치로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잦은 파업으로 조업 안정성이 저해됐고,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측은 회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직장 폐쇄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했다. 현대제철은 사측 제안에 따른 성과급(기본급 450%+1000만원) 지급 총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는 회사가 후공정 단계 생산 라인에 대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직장폐쇄 꼼수"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알렸다.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산세·압연 설비 등에 대해 몇 차례 부분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에 사측은 지난 3일부터 부분 파업 공정과 후속 공정에 대해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 후공정 단계의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노무 수령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출근해서 설비 정비 등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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