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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조치 의무 어긴 플랫폼 제재…X는 1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5.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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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와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대상 항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다. 다만,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X에는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메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핀터레스트, 무빈텍)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는 이용자가 올리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한 뒤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걸 뜻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 정보 게재·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 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며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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