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서 수제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고모 씨는 고객의 건강을 고려해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특제양념 메뉴를 앞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가게가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주문도 조금씩 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고객들이 배달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주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현상이 전체 매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고씨는 고객들의 부담을 감안해 배달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며 무료배송을 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경영부담이 나날이 가중돼 배달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소비 증가에 따라 배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배달 플랫폼 간 무료배달, 할인 등의 경쟁으로 고씨처럼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올해 2037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약 68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는데, 5일 만인 같은달 2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고씨 또한 소진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고씨는 "신청을 한 뒤로 불과 닷새 만에 지원금이 들어왔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휴업 중 포함), 지난해에서 올해에 걸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해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퀵서비스, 배달업, 택배사 등 배달 주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과 같은 전문직종이나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전화 상담실(1533-0500)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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