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 지난 4일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홈플러스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기준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가용자금은 6000억원을 상회한다"며 "이날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이날 LG전자를 비롯한 협력사들이 줄줄이 납품을 중단하면서다. 삼성전자도 가전과 휴대폰 납품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식품업체들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회생철자 신청 직전인 지난달 21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CP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소 매월 25일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발행해왔던 것"이라며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긴급하게 신청된 건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발행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사가 당사 카드매입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을 각 카드사로부터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발행 주체가 증권사로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CP와 전단채는 물론 홈플러스의 신용카드매입채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들이 발행한 ABCP 모두 회생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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