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AI 분야 전문가들이 개정안 연구를 시작했다. 7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AI 기술과 관련한 법과 제도, 정책을 모색하는 전문가 단체인 한국인공지능(AI)법학회는 지난달 25일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정연구위원회에는 AI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한다. 5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AI기본법의 적용범위와 의무 사항, 조사·제재를 합리화 방안과 혁신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연구 임무를 맡는다. 총괄소위 위원장은 한국AI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다.
특히 AI기본법 조항 중 논란거리는 AI를 개발해야 할 때 함양해야 할 요건으로 명시된 ‘안정성·신뢰성·접근성’이다. 여러 가지 책임을 씌우는 ‘고영향 AI’처럼 정의가 애매한 단어들도 문제다. 기업들이 이런 모호한 기준을 다 충족하면서 AI를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하자, 전문가들이 정부에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건의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EU)이 만든 ‘AI법(ACT)’에서 규정하는 고위험군 AI 창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규제만 가득한) AI법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일갈하며 "유럽이 기술 발전 방향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단순한 AI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EU의 AI법은 비판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 탓에 우리나라 AI기본법도 학계와 업계로부터 현실에 맞지 않고, 진흥보다는 규제에 주안점을 둔 법이란 지적을 받았다. 규제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까지 담겨 현재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기업이 이 법에 저촉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AI업계는 이번 개정 연구를 계기로 AI기본법에 규제는 빠지고 진흥 방안이 대거 담기길 바라고 있다. 일단 정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 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초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기본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법을 제정하고 추후 개정안이나 시행령으로 보완하기로 했었다"며 "AI법학회는 기본법 중 ‘고영향 AI’ 조항에서 ‘고영향’ 같은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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