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소비자단체가 "약사들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반발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는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에서 만든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균일가 정책에 맞춰 제품 가격은 3000원과 5000원 두 가지 종류로 책정했다. 다이소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영양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데 대해 일부 약국·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이소의 가격 정책만 보고 기존 약국들이 영양제를 비롯한 건기식을 그동안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하는 제약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다이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입점사인 대웅제약과 이르면 이달부터 다이소용 건기식을 출시할 예정인 종근당건강도 철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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