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까지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총 2만9700명에 달한다.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5억원으로 이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496.6억원(81.1%), 알뜰폰은 6.8억원(1.1%), 소액결제사는 109.1억원(17.8%)을 차지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나 문자 등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52.3%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합채무조정의 시행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 14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1월 21일에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간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재개도 지원된다.
또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연계 시스템을 통해 긴급한 복지지원도 제공된다. 아울러 통합채무조정 이용자가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