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귀국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불법체류자가 세관에 적발돼 구속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인형 속에 대마초 1㎏을 은닉해 국내로 밀수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광주세관은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마초를 밀수입하는 정황을 확인, 지난 1월 통제배달로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밀수 과정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하에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수취자를 적발하는 일종의 범죄수사 방식이다. 주로 마약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다.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세관 수사관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분쇄기와 롤링페이퍼 등 대마초 흡입 도구를 적발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또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주거지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광주세관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 전북 군산에 있는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추가 검거했다. 특히 B씨가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배운 기술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던 정황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과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세관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지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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