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호주 계열사가 획득한 영풍 지분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유한회사인 손자회사를 통해 상법상 '상호주 제한' 방식으로 상대방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원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영풍·MBK 측은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려아연이 유한회사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고려아연 1대 주주 영풍의 지분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영풍 주식 취득 금액 575억원은 SMC의 직전 5개년(2019~2023년) 연평균 설비투자액 1068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며 "적자 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쓸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 오후 손자회사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575억원가량에 사들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방식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봉쇄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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