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지급 중지됐던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기간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구분된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지난 7일 허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상거래채권을 지급 완료하고 협력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홈플러스 측은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면서 지난 1월분 매출을 정산받지 못한 테넌트(입주업체) 대표자 등이 자금난을 호소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며 소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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