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숙취해소제를 이마트<본지 3월10일자 [단독]이마트,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 '재고떨이' 후폭풍)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실증제가 시행된 이후 위반 업체에 대한 첫 현장조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이마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숙취해소실증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처분 위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숙취해소 실증제에 따라 인체적용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숙취해소'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숙취해소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없이도 판매됐지만, 과장 광고와 허위 표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2020년 12월29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도입됐고,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식약처는 시행 초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 등의 회수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6개월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에도 실증자료 구비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계도기간 없이 바로 행정처분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다.
앞서 이마트는 임체적용실험 자료가 없는 비상대책 재고를 지난 5일까지 SSG닷컴에서 파격 할인가로 판매했다. 올해 숙취해소제 실증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해당 상품을 모두 철수했지만, 계열사인 SSG닷컴에서 정상 판매가 3890원보다 7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를 재고떨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대상을 이마트로 한정했다. 비상대책은 이마트의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PB)상품으로 제조사는 인성제약, 이마트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비상대책 재고를 판매해 온 SSG닷컴은 판매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체로 이마트를 지목한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회수처리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숙취해소제 인증제의 경우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식약처 배포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자료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한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다.
또 실증자료 검토 결과 숙취 해소 표시와 광고에 타당하지 않다면 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다. 처분이 이뤄지기 직전 년도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품목별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품목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업계에서는 숙취해소제 인증제 첫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식약처 행정 처분에 촉각을 세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규모가 작은 품목일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4년 넘는 유예기간이 있었고, 첫 적발 사례인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사실 인지 후 제품을 철수하고 판매를 중단한 만큼 시정명령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해당 제품은 별도의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계도기간 오인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영업정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