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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착수
    김채린 기자
    입력 202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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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 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EBN 김채린 기자]
세종 정부 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EBN 김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31일 신청한 것으로, 공정위는 올해 1월 10일 소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에 입점한 납품업자들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납품업자들은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가 책정되는 무료배송 방식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납품업자들은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하고 상품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또한 납품업자 지원을 위해 최소 92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용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마케팅 지원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별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가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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