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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인증제 첫 위반 이마트, 운명은?
    입력 2025.03.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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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인체적용시험을 하지 않은 숙취해소제를 판매한 이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본지가 전날 관련 내용<[단독]이마트, 판매 금지 숙취해소제 '재고떨이' 후폭풍>을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마트가 숙취해소제 비상대책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판매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월1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판매했다는 정황이 발견된 상황"이라며 "인체적용 실험자료가 없이 판매 것으로 현재 실증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은 이마트의 자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PB)상품으로 제조사는 인성제약, 이마트는 유통전문판매업체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함께 인성제약이 인체적용시험 성적서를 가졌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제조업체가 갖추고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이마트 측은 숙취해소제 인증제 계도기간 오인지로 인해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비상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이마트가 계열사인 SSG닷컴에서 정상 판매가보다 7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재고떨이'한 정황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 표시광고법은 식품의 안전관리가 목적인 만큼 가격 정책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최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자료 구비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다만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부터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SSG닷컴에서 판매 중인 비상대책. SSG닷컴 앱 캡처본.

다만 이마트는 현재 132개의 할인점(대형마트)을 비롯해 트레이더스까지 포함하면 점포수가 154개에 달하는 만큼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대신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이마트 할인점의 경우 한 달 매출액이 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 점포 영업에 대한 정지가 아닌 PB제품만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마트의 모든 영업에 대해 정지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며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PB 사업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퍼블릭 PB 외에 식품과 공산품 중심으로 피코크, 노브랜드 등을 운영 중이다.이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올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마트 할인점 매출액은 3.5% 감소한 11조6665억원, 1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회계장부상 비용이 발생하면서 적자를 낸 것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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