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해 AI 기본법에 최소한의 규제만을 포함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이후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AI 업계로부터 규제 권한 과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이달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달 말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분야 유망기업을 상·하반기 각 10개 사 선발해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선정 기업에는 정부가 미국 뉴욕대와 협력 중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