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중국 가전업체 TCL을 상대로 제기한 TV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TCL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상표는 TCL의 라이프스타일 TV 'NXTFRAME(NXT프레임)'으로,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NXTFRAME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2017년 출시한 '더 프레임'은 전원이 꺼져 있을 때 그림이나 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 액자 형식의 베젤과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이 특징이다. NXTFRAME 역시 이와 유사한 콘셉트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TCL이 삼성전자의 디자인과 제품 개념을 무단 차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법원은 올해 1월 말 구두 심리를 거친 후, 두 제품 간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TCL은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 NXTFRAME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독일 법무법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TCL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TV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NXTFRAME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CL은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의 판매 웹사이트에서 NXTFRAME 대신 A300W로 제품명을 변경한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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