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OKTOON(이하 오케이툰)’ 운영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웹대협은 지난 5일부터 오케이툰 운영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케이툰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이들은 웹툰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대협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는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고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피고인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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