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해 돈을 아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예를 들어 내 휴대폰 통신 사용 패턴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거나, 내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누진제 진입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이 그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늘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개별 법률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한정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젠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해진 것이다. 제도 초기에는 의료, 통신 분야부터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전기 등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이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씨는 맞춤형 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플랫폼에선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과 전송요구 철회도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으로 제도 안내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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