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최종 결정을 현 정부 또는 차기 정부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외부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 목적 소송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인수합병이나 설비투자 등 핵심적 의사결정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경영 판단마다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되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등 단기 이익 추구 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11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넘어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은 많은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헌법 제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권한대행이 논란이 첨예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최종 결정을 현 정부 또는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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