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 MSN처럼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띄우는 건 아니지만 ‘구글 뉴스’를 따로 운영한다. 주요 뉴스들을 골라내 보여주고, 관심 분야를 토대로 추천 기사까지 선보이는 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그간 각종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시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 관련 검토를 의뢰했다. 구글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되면 어떻게 뉴스를 배열하는지 기본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네이버처럼 국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확률도 높다.
구글이 이처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는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신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글은 긴장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이 구글로부터 뉴스 사용료 대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민주당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 활용으로 지상파와 소송 중인 것처럼 구글도 검색되는 모든 텍스트를 학습시키고 있어 저작권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 뉴스 사업자들은 검색에 노출될 때나 AI 학습에 활용 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구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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