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일반인인 척 직원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 광고성 음원 추천 게시물을 올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직접 소유, 운영하면서 카카오엔터와의 연관성은 숨긴 채 자사 음원·음반 등을 홍보했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일반인인것 처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엔터에서 유통하는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카카오엔터가 지정한 업로드 채널에 광고문구, 게시물 첨부 콘텐츠(사진·기사·음원)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조회수·좋아요 등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해 제출하도록 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해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홍보 전략이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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