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과 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온라인 마케팅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SNS 채널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광고대행사 이용 등 3가지 방식으로 자사 음원·음반을 광고하면서, 이를 상업적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직접 인수·개설한 15개 SNS 채널(팔로워 수 총 411만 명)을 통해 총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이 채널들이 카카오엔터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자발적 추천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다.
더쿠, 뽐뿌, 인스티즈, MLB파크 등 11개 커뮤니티에 카카오엔터 직원이 직접 음원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소속을 드러내지 않았다. 확인된 게시물은 총 37건에 달했다.
총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바이럴 광고를 진행했지만, 역시 대가 지급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이 자발적 추천이라 믿게 만들어, 음원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엔터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자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신뢰 기반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첫걸음"이라며, 문화 산업 분야에서도 광고의 상업적 성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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