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 주주 보호,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다. 표결에 부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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