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이용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도입 첫 해인 2023년 35만 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2년간 누적 80만 명이 자동신청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로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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