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후 변론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인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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