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95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 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건보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이 있을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을 때 부담했다, 2018년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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