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강한솔]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의 신용철 회장이 5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신 회장은 아미코젠 주식을 담보로 50억원을 빌렸으나, 계약에 명시된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상환도 지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소인 이모씨는 신 회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신 회장과 연 이율 6% 조건으로 50억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신 회장은 계약에 따라 대여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아미코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11월 6일 신 회장에게 50억원과 이자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으나, 신 회장은 중국 출장 등의 이유를 들어 2024년 12월 27일까지 5억원을 우선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신 회장의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진행됐다.
특히, 신 회장은 고소인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반면, 지난해 8월과 9월 신한금융투자 및 금호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근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대출 계약 상대방 명의는 이씨가 맞지만, 실제 ‘쩐주(속칭 돈 주인)’가 따로 있으며, M&A 이슈를 고려해 담보 설정을 미룬 것”이라며 “현재 ‘쩐주’의 사정으로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환 대상이 결정되는 즉시 이자와 함께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미코젠은 인천 송도 사옥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사내이사 해임안을 가결했다.
신 회장은 아미코젠 창업주다. 이날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아미코젠 경영권은 신 회장에서 표쩌 대표이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날 박성규 사외이사 해임의 건도 통과됐다.
앞서 아미코젠은 "회사 경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이견으로 인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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