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강한솔] 국세청이 도입한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누적 8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2023년)에는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60세 미만까지 포함해 전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자동신청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동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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