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이상민] 미국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이오플로우가 배상액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달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세이런 판사는 최근 인슐렛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소송과 관련해 “인슐렛이 배상액 일부를 받거나 판매 금지 처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이런 판사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이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전체 배상액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2024년 말 인슐렛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4억 5,200만 달러(약 6,33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오플로우의 자기자본 대비 8.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사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인슐렛 제품과 핵심 기능이 유사하며,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소송이 손해배상과 중복된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인슐렛은 배상액 전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이오플로우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배상액 조정 가능성이 열렸지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이런 판사는 “영업비밀을 도용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며 일부 판매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한 뒤, 최종 판결 이후 항소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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