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국내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 축산차량 등에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다음 달 1~30일에서 이달 14~31일로 앞당겨 정확·신속히 마무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 지고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또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난다. 특히, 감염축은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도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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