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업 분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검역 제도를 문제 삼으며 통상 협상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제기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규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주요 사례로 언급한 것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이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로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인 제품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 소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이 여전히 월령 제한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은 이를 해제했다고 지적하며 한국도 검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달에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월령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지난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를 문제 삼아왔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월령 제한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로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과 농민 생존권을 고려해 이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월령 제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과일류 검역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검역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위험 분석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진행한 위험 분석 절차의 평균 소요 기간은 8.1년이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는 없다. 이 중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현재 5단계까지 진행됐다. 미국은 1993년 협의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3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GMO(유전자 변형 생물)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GMO 농산물의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유전자 변형 작물 중 콩과 옥수수를 사료용 및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물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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