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준수] 서울 중앙 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NJZ로 독자 확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예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어도어 동의없이 NJZ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어도어는 하이브의 자회사이다.
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352820) 주가는 23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2시55분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 0.22% 오른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