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이 4일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전체 출구가 통제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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