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로 보인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여러 여론조사 상 당내 주자 중 선두로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꼽힌다.
한편 조기 대선이 언제쯤 치러질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조기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꼭 대통령 선거요일은 수요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 5월 9일 화요일에 치뤄졌다.
사전투표 일정이 변수로 남아있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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