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의류 제조업체 위비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위비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 제작용으로 발주한 다회용 원단 중 약 4만 야드, 금액으로는 약 2억48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원단은 당시 하청업체를 통해 제작됐으며, 위비스는 이후 원단 사양을 더 얇은 소재로 바꾸는 방식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최초 주문했던 잔여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 시 물 빠짐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원단으로 제작한 마스크가 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된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하청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아예 서면 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금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 관행이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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