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배우 유연석이 약 70억 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4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최종 고지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을 설립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면서 소득세가 부과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30억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의 추징액은 최근 논란이 된 이하늬(60억 원)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과거 배우 송혜교(25억 원), 전지현(2000만 원), 권상우(10억 원), 박희순(8억 원) 등의 추징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