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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 안 돼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2.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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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주요내용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방식이 철저하게 제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하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만큼 과거처럼 깜깜이 돈 선거로 치르려 했다간 최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후보 등록 18일부터… 선거인 430만명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선거인 수만 430만여명에 달한다.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 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치러진다.

이사장 후보 등록은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이다. 새로운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1일부터 202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어깨띠·명함 등 세세하게 규정 마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다음달 5일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방식도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사장 직선제 선출 시 선거공보물과 벽보, 윗옷, 소품, 어깨띠, 명함 제작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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