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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조건 반대보다 이용·통제… ‘AI 오남용 피해 대비’ 노사상생 길 걷는 美[비하人드 AI]
    이성진 기자
    입력 2025.03.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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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계에선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노사 상생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AI 오·남용 및 오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 또한 AI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효과적인 이용과 통제를 사측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는 2023년 감독·작가·배우 조합별로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가 저작권과 초상권,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작사와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는 감독이 될 수 없음 ▲AI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음 ▲AI가 배우를 모사해 복제본을 제작·사용 시 해당 배우의 동의 필요 ▲AI가 모사한 배우는 실제 연기할 때와 동일 처우를 받음 등이 담겼다.

당시 감독·작가·배우 등은 AI 활용의 문제를 부각하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인류가 최초로 AI에 맞선 투쟁’으로 일컬었다.

2010년대부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AI와 로봇 활용도가 큰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카지노 노사의 대응은 더 빨랐다. 노사는 2018년 교섭 당시 ▲AI 기술 도입 6개월 전 노조에 통보 ▲AI 기술 구현 시 노조와 협의 ▲AI 기술에 대한 무상 재교육 의무 제공 등을 합의했다.

당시 노조 측은 “AI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해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입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통신노조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객 상담 내용을 녹음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상담 내용은 교육용으로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콜센터 상담 내용이 AI 학습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AI에 기반한 인사평가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 최대 노조 연맹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는 AI 관련 정책 개발 연구소 설립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에게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이용 시, 이 AI가 이용자 외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AI 이용을 사용자의 권한만으로 방치하지 않고 교섭 영역으로 끌고 와 관계 법규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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