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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둘째 낳아야, 65세에 ‘쥐꼬리 보상’… 말뿐인 ‘출산 크레디트’[딥 인사이트]
    세종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3.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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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5명 시대… 동떨어진 제도
둘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노령 연금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
합산 기간 10년 안 되면 혜택 제외
경단녀 많아 수급자 98%가 남성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기금 70% 부담… 미래세대에 전가
국고 부담, 軍 크레디트와도 차이
獨, 1명당 3년… 佛, 2년 기간 인정
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지원 필요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기본구조는 놓아두고 매개변수 조정)을 놓고 씨름하면서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의제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구 절벽까지 대응하려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편을 이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구 감소 모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6개월(군복무 크레디트), 많게는 50개월(출산 크레디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수월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08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너무 낡아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어야 한도 50개월을 꽉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출산 후 바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A씨가 올해 둘째 아이를 낳아 출산 크레디트 12개월 적용 대상이 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2060년)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만약 A씨가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 1년을 인정받았는데도 총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에 못 미치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부부 모두 10년 가입을 못 했을 경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많은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맞닿은 제도인데도 국고에선 고작 30%, 연금 기금에서 70%를 부담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에 기대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지난해 출산 크레디트 개편안을 내놨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50개월 상한은 두지 않으며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국고 부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를 보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면 2025~2034년 연평균 1조 1000억원이 더 든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는 29억 6200만원(2024년)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출산율 제고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출산 크레디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 프랑스는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독일·영국 등은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디트처럼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돼서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은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크레디트 제도”라며 “이를 확대·개편하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늘기 때문에 기금 수익 효과도 더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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