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소상공인 사업장 육아 지원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회원사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홍보자료 배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종사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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