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25일 수거 검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 현장을 찾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쌀, 상추, 버섯, 사과 등이고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나 폐기 처분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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